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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투자용국채 20년물을 소개하는 기사에는 “만기 보유 시 원금 대비 161.8%, 연평균 8.1%”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.
161.8%는 맞는 숫자입니다. 그런데 연평균 8.1%는 그렇지 않습니다. 161.8을 20으로 나눈 값인데, 복리 상품에는 쓸 수 없는 계산입니다.
실제 연복리 수익률은 세전 4.93%, 세금을 빼면 연평균 4.41% 입니다. 이 글에서는 매입액별 실수령액과 중도환매 시 손실까지 직접 계산해 정리하겠습니다.
개인투자용국채는 어떤 상품인가
정부가 개인에게만 파는 국채입니다. 일반 국채와 다른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.
-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
- 가산금리가 추가로 얹힙니다
- 매입액 2억 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됩니다
대신 조건이 붙습니다. 전용 계좌를 개설한 개인만 청약할 수 있고, 연간 1인당 2억 원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. 청약 시에는 종목별 300만 원까지 모든 청약자에게 일괄 배정되고, 그 이상은 경쟁 배정입니다.
매달 조건이 바뀝니다. 표면금리는 전월에 발행된 같은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청약 전에 그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.
2026년 8월 발행 조건
계산의 기준이 될 실제 사례입니다. 8월에는 총 1,50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.
| 만기 | 발행액 | 표면금리 | 가산금리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3년(이표채) | 30억 원 | 3.765% | — | 3.765% |
| 3년(복리채) | 70억 원 | 3.765% | — | 3.765% |
| 5년 | 700억 원 | 4.165% | +0.05%p | 4.215% |
| 10년 | 500억 원 | 4.255% | +0.50%p | 4.755% |
| 20년 | 200억 원 | 4.530% | +0.40%p | 4.930% |
가산금리가 만기별로 다릅니다. 3년물에는 아예 없고, 10년물이 0.50%p로 가장 높습니다. 20년물이 0.40%p로 10년물보다 낮다는 점은 의외인데, 긴 만기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.
”연평균 8.1%“가 왜 틀렸나
문제의 계산은 이렇습니다.
20년 누적 수익률 161.8% ÷ 20년 = 연 8.1%
이 방식은 단리 상품에만 쓸 수 있습니다. 개인투자용국채는 연복리이므로, 매년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.
연복리로 161.8%가 나오려면 실제 연이율은 얼마여야 할까요?
(1 + 0.0493)²⁰ − 1 = 161.8%
연 4.93%면 20년 뒤 161.8%가 됩니다. 8.1%가 아니라 4.93%입니다.
차이를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. 만약 정말 연 8.1% 복리라면 20년 뒤 누적 수익률은 약 375% 가 됩니다. 161.8%와는 두 배 이상 차이입니다.
세금을 빼면 얼마가 남나
이자소득에는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붙습니다. 이를 반영한 실제 수익률입니다.
| 만기 | 합계금리 | 세전 누적 | 세후 누적 | 세후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
| 3년(복리채) | 3.765% | 11.7% | 9.9% | 3.20% |
| 5년 | 4.215% | 22.9% | 19.4% | 3.61% |
| 10년 | 4.755% | 59.1% | 50.0% | 4.14% |
| 20년 | 4.930% | 161.8% | 136.9% | 4.41% |
20년을 묶어두고 세후 연 4.41%입니다. 나쁜 조건은 아니지만, “연 8%“를 기대하고 들어갔다면 체감이 많이 다를 숫자입니다.
매입액별 실수령액
만기에 받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. 단위는 만 원입니다.
| 매입액 | 3년 | 5년 | 10년 | 20년 |
|---|---|---|---|---|
| 300만 | 330 | 358 | 450 | 711 |
| 1,000만 | 1,099 | 1,194 | 1,500 | 2,369 |
| 3,000만 | 3,298 | 3,582 | 4,501 | 7,107 |
| 5,000만 | 5,496 | 5,970 | 7,501 | 11,845 |
| 1억 | 10,992 | 11,940 | 15,002 | 23,689 |
| 2억(한도) | 21,984 | 23,879 | 30,005 | 47,379 |
1억 원을 20년물에 넣은 경우를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.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매입액 | 10,000만 원 |
| 세전 이자 | 16,181만 원 |
| 세금(15.4%) | -2,492만 원 |
| 세후 이자 | 13,689만 원 |
| 만기 수령액 | 23,689만 원 |
중도에 팔면 얼마를 잃나
여기가 이 상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.
중도환매는 발행일로부터 13개월차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월간 한도 내 선착순이라 신청해도 전부 또는 일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환매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.
- 가산금리 소멸
- 연복리 대신 단리 적용
- 분리과세 혜택 소멸
즉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받습니다.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.
| 만기 | 만기보유 세후 누적 | 5년차 중도환매 | 차이 |
|---|---|---|---|
| 5년 | 19.4% | 17.6% | 1.8%p |
| 10년 | 50.0% | 18.0% | 32.0%p |
| 20년 | 136.9% | 19.2% | 117.7%p |
20년물을 5년차에 환매하면 누적 수익률 차이가 117%포인트를 넘습니다. 1억 원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차이입니다.
만기가 길수록 복리 효과가 뒤쪽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. 20년물은 20년을 채울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.
분리과세 혜택, 누구에게 유리한가
“14% 분리과세”라는 표현 때문에 세율이 낮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.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
일반 예금 이자도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 개인투자용국채의 분리과세도 소득세 14%에 지방소득세 1.4%가 붙어 동일하게 15.4% 입니다. 세율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.
진짜 이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.
| 상황 | 일반 금융상품 | 개인투자용국채 |
|---|---|---|
|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| 15.4% 원천징수로 종결 | 15.4%, 차이 없음 |
|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|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| 15.4%로 분리, 합산 제외 |
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되며, 최고 세율은 지방세 포함 49.5% 까지 올라갑니다. 개인투자용국채는 여기서 제외됩니다.
정리하면 이 혜택은 금융소득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. 예금 이자가 연 2,000만 원 이하라면 세제 혜택보다 가산금리와 복리 효과가 실질적인 이점입니다.
참고로 분리과세는 만기 5년 이상 종목에만 적용됩니다. 3년물은 대상이 아닙니다. 적용 기한은 현재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누구에게 맞고, 누구에게 안 맞나
계산 결과를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.
맞는 경우
- 20년 뒤에 쓸 자금이 확실한 경우 (은퇴 자금 등)
-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경우
- 원금 손실 없이 예금보다 조금 나은 수익을 원하는 경우
맞지 않는 경우
-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 — 환매 손실이 너무 큽니다
- 연 8%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— 실제는 세후 4.41%입니다
- 금융소득이 적어 어차피 15.4%로 끝나는 경우 — 세제 혜택의 실익이 작습니다
청약 전 확인할 것
매달 조건이 달라지므로 청약 전에 그달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.
| 확인 항목 | 왜 중요한가 |
|---|---|
| 표면금리 | 전월 국고채 낙찰금리를 따르므로 매월 변동 |
| 가산금리 | 만기별로 다르고 월마다 조정됨 |
| 종목별 발행액 | 인기 만기는 경쟁 배정될 수 있음 |
| 청약 일정 | 통상 월 초·중순 5영업일 |
청약은 전용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.
정리
- “연평균 8.1%“는 누적 161.8%를 20으로 나눈 단순 계산입니다. 실제 연복리는 세전 4.93%
- 세금 15.4%를 반영한 세후 연평균은 20년물 4.41%, 10년물 4.14%, 5년물 3.61%
- 1억 원을 20년물에 넣으면 만기 수령액은 약 2억 3,689만 원
- 중도환매하면 20년물 기준 누적 수익률이 136.9%에서 19.2%로 떨어집니다. 만기까지 보유할 자금만 넣어야 합니다
- 분리과세의 실익은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자에게 집중됩니다
큰 숫자가 앞에 나오는 상품일수록 누적인지 연평균인지,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본 글은 2026년 8월 발행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, 실제 조건은 매월 달라집니다.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, 세제 적용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판매사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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